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해도 5월부터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이 현행 100%에서 90%로 낮아집니다.
그런데 최근 언론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만료되면, 수도권 빌라의 71%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갑자기 대다수의 수도권 빌라에 전세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내용 살펴봅니다.
우선 해당 분석은 매매가격인 공시가격의 10% 하락만 반영하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됐는데요. 하지만 현재 전세가격은 이렇게 계속해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
이런 점을 고려해 전셋값과 공시가가 동일하게 10%씩 하락한다고 가정하고, 전세가율이 100%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을 제외하여 다시 계산해보면 보중가입이 제한되는 주택은 20% 정도로 계산됩니다.
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최근 시장흐름이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, 실제 보증가입 대상의 감소폭은 더욱 제한적일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.
전세가율이 90%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.
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,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도권 빌라의 71%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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